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139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기록관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26조제1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