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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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별표1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별표1 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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