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0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개정안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ㆍ1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