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1호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일반 2.1의 2.1.1 및 제5장 항공관제통신시설 5.1의 5.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