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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안전운영기준
등록 2013/04/22 (월)
파일 9._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전문).hwp
9._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19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0호, 2012.10.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8호․11호, 제4조②․⑥, 제12조②, 제12조3의④, 제15조①, 제16조①․②, 제22조③, 제70조①, 제83조②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1호, 제128조④․⑥․⑦, 제132조③․⑦, 139조①2호, 제149①․② 각 호 외의 부분, 제152조⑦ 1호 나항․⑦ 3호, 제154조, 제154조의2 ①ㆍ②ㆍ③, 제157조①ㆍ②, 제158조 4호, 제159조①, 제1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④, 제8조④ 4호, 제13조③, 제16조②, 제50조, 제51조 9호, 제57조①②, 제58조6호ㆍ7호․10호, 제61조②, 제62조, 제63조 3호, 제65조 2호, 제66조 2호, 제81조 2호 가항․3호 다항, 제82조① 6호, 제85조① 1호, 제86조의2, 제118조②, 제119조① 1호․②, 제120조①, 제153조, 제153조의5②, 제157조③, 제158조1호ㆍ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