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20호
「비행장시설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2호, 2011.9.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비행장시설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①․②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