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22호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9호, 2010.7.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