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6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장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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