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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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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