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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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09 -352호, 2009.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5조 본문 및 제1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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