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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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75호, 2011.12.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5제1항ㆍ제2항, 제23조의8제1항, 제23조의9, 제23조의10,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2,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23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을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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