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 2011. 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