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2호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4․3, 6․9․3)․③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