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