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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록 2013/04/22 (월)
파일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개정문).hwp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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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