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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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9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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