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록 2013/04/22 (월)
파일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문).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 2012.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5항ㆍ제10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9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