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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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 2012.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5항ㆍ제10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9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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