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5호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62호, 2011.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일부개정안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1호, 2호, 3호, 제22조5항, 제40조, 별표1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