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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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 2011.9.23.)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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