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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록 2013/04/22 (월)
파일 04_(고시)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국토부_2013-___).hwp
04_(고시)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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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48호, 2012.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같은 조 제6호, 제4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