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47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48호, 2012.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같은 조 제6호, 제4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