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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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6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조제1항・제3항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의1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별표 1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제2호, 제4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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