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79 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4호, 2010.0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제260조의2 제3호”를 “제260조의2제3호”로, “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을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트랜스폰더, ADS-B”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랜스폰더를”을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반기별로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을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로, “않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 중 “2013년 4월 29일”을 “2016년 4월 29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배정 및 등록 규정”을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으로,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바.”를 “11.”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관리 및 관리규정」”을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으로,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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