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62호, 2011.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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