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주)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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