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0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