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91호, 2013.02.0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중 “국토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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