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5호, 2012.07.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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