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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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9,350원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30일 ~ 추후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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