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44호, 2012.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Ⅰ. 6.’의 ‘가’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Ⅰ. 6.’의 ‘나’항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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