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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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8호, 2010.7.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6항,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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