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직접운송 인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43호, 2012.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직접운송 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