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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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5호, 2011.09.0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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