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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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호 2012. 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일부개정(안)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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