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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등록 2013/04/25 (목)
파일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고시(개정전문).hwp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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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81호, 2010.6.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일부개정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