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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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8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후단, 제4조제1항 후단, 제7조제2항․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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