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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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62호, 2012.6.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안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마목․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3항․제4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6호․제3항, 제61조 각 호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제1호․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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