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3.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호(2012.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2호 (2012.9.6)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