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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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26.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지정
번호 |
기관명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제2006-2호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대표자 |
김재근 |
유해출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708호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소하동, 656)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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