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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26 (금)
파일 공간정보사업_관리규정(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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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50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및 4호, 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