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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기준
등록 2013/04/26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17).hwp
항공교통업무기준(고시_안).hwp
항공교통업무기준(최종_제정안).hwp
내용

항공교통업무기준 제정(안)

 

1. 제정 사유

 

가. ICAO CMA에 대비하여 항공교통관리(ATM)분야 조직체계를 규제 조직과

     집행조직으로 분리(‘12.12.18)

 

- 규제조직은 ATM분야 법령/규정, 집행조직의 운영규정 승인 업무 수행

 

나. 항행안전 확보 및 ICAO 평가 능동대처를 위해 ATM분야에 필수 요소인 항공

     교통업무 기관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항공교통 업무기준 수립 필요

 

직제개편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관리규정」에 국가 기준과 집행성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여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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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총 10장 91조로 구성)

 

가. 항공교통업무 기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변경 이견사상의 처리, 항공교통

     관제의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5조)

 

나.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항공교통

    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공역의 등급, 성능기반항행 운항, 통신성능기준, 항공

    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항공기 운영자 등과 항공 교통업무제공자간의 협조, 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

    기관 간의 협조, 민간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항공자료,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간의 협조,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

    업무기관 간의 협조, 최저비행고도, 비상항공기 지원, 비행중의 우발상황, 항공

    교통업무용 시간,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항공

    교통업무 안전관리, 일반참조 체계, 언어능력, 우발계획 수립 등(제6조부터

    35조)

 

다.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대상,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 분리최저치, 관제책임, 관제책임의 이양, 항공교통관제허가, 비행장내의

     인원 및 차량허가, 레이더 및 자동 종속감시 시설-방송(ADS-B)제공, 지상감시

     레이더의 사용(안 36조부터 제45조)

 

라.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비행정보업무 방송, 재고시보

     방송 업무(안 제46조부터 제49조)

 

마. 경보업무 적용,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통신시설의 이용, 비상항공기 표시,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정보(안 제50조

     부터 제55조)

 

바. 항공이동업무(공지통신), 항공고정업무(지상통신), 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

     요건, 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안 제56조부터 제59조) 등

 

사. 기상정보,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제60조부터 제65조)

 

아. 관제업무 수행요건, 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요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운영절차,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교육훈련팀 운영 등, 비행정보실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실시, 정기교육훈련

     실시, 기타 필수교육훈련실시, 선택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평가방법 및 관리,

     신체검사증명, 약물 및 주정료의 제한 등, 주정음료 측정 등, 항공영어구술

     능력 증명,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 취소, 관제실무 경험 등, 인적 요인 원칙

     (안 제66조부터 84조)

 

자.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절차의 목적, 적용범위, 승인절차(안 제85

     조부터 제90조)

 

차. 유효기간(안 제91조)

 

카.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제1조부터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

     으로 기존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4호)」는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