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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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2009-14호, 2008.11.28. 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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