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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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8호, 201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 제5조제2항, 제6조제8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9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6항,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1조제8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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