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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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집화 ․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2-898호, 2012.12.12.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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