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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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30호, 2012.6.18. 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4호․제5호․제9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3조제1호, 제34조제9호,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는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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