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0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적용범위, 1.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3.3.3 정밀안전진단, 붙임1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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