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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등록 2013/04/26 (금)
파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_전문.hwp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1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12호, 제3조제10호, 제4조제6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4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