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2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