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3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제1호․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