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4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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