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54호, 2012.1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일부개정안
포장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ㆍ1, 제1ㆍ2ㆍ1, 제2ㆍ4ㆍ1, 제2ㆍ9ㆍ1의1) 및 3), 제4ㆍ3ㆍ3의7)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